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과 사례, 마음에 남는 개인적 영향과 대처

CareOps 편집팀 · · 10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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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때마다 나만 빼고 이야기가 오가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깎아내리는 말을 듣고, 퇴근길에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나를 먼저 의심하게 돼요. 직장 내 괴롭힘은 한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고, 마음에도 오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법 조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 연구를 모은 메타분석에서 괴롭힘을 겪는 일은 우울·불안·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번아웃과 관련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며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흐름도 확인됐어요.
  •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날짜별 기록 남기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기, 회사 안 신고, 외부 도움 찾기, 그리고 내 마음을 따로 돌보는 거예요. 법적 판단은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로그인 없이 바로 해 보는 검사스트레스 (PSS-10)생활을 버겁고 통제하기 어렵게 느끼는 정도를 살펴봐요. 앱과 같은 문항에 답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검사 시작하기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이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불러요. 2019년에 새로 생긴 조항이에요. 괴롭히는 사람은 사장이나 상사만이 아니라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조문의 첫머리(“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담겨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 조문을 나눠 보면

조문의 말을 나눠 보면 아래 세 가지가 함께 들어 있어요. 실제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이 요소들과 그때의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표는 내 경험을 정리해 보는 출발점으로 쓰세요.

요소조문의 말정리해 볼 질문
우위를 이용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상대가 직급·인원·관계에서 힘이 더 있었나요?
적정범위를 넘음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업무에 꼭 필요한 말이나 지시였나요?
고통이나 환경 악화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몸과 마음이 다치거나 일하기 어려워졌나요?

조문에는 ‘반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 번의 일이라도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기분이 상한 일이 모두 법적인 괴롭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경계는 상황마다 달라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 글은 마음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글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흔히 문제 되는 모습

아래는 공식 목록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모습을 묶어 본 거예요. 해당하는지는 위의 요소와 상황으로 판단돼요.

  • 말로 깎아내리기: 폭언이나 욕설,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기, 외모나 사생활을 두고 비웃기
  • 따돌리기와 빼기: 회의·정보·단체 대화에서 일부러 빼거나, 말을 걸어도 모른 척하기
  • 일로 괴롭히기: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일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일을 아예 주지 않기,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반복해서 시키기
  • 사적인 요구: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원하지 않는 회식·음주를 강요하기
  • 지나친 감시와 압박: 나만 유독 지켜보거나, 휴가·병가를 쓰지 못하게 압박하기
  • 소문과 험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메신저·SNS에서 조롱하기

괴롭힘이 오래 이어지면 “내 기억이 틀린 건가”, “다들 내가 문제라는데” 하며 나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 흔들림이 익숙하다면 가스라이팅 뜻과 예시도 함께 읽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개인적 영향: 마음에 남는 것들

괴롭힘의 영향을 다룬 연구를 모은 메타분석(Nielsen & Einarsen, 2012)은 66개 표본, 7만 7천여 명의 자료에서 괴롭힘을 겪는 일이 정신·신체 건강 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번아웃,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 낮아진 직무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정리했어요. 13개 표본, 6만 2천여 명을 시간에 따라 따라간 자료에서는 괴롭힘이 시간이 지나며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졌어요.

또 다른 메타분석(Verkuil 등, 2015)은 11만여 명의 자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우울 증상,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과 모두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두 연구 모두 처음부터 마음이 힘들던 사람이 이후 괴롭힘을 더 겪는다고 답하는 흐름도 함께 찾았어요. 괴롭힘과 마음의 어려움이 서로를 키우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혼자 버티기보다 일찍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일상에서는 출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거나, 잠들기 전 그 장면이 되풀이되거나, 주말에도 월요일 생각에 쉬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쉬는 날에도 기분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직장인 우울증 신호를, 일 전반의 부담이 크다면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을 함께 읽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일

  1. 날짜별로 기록하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그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메시지·메일·업무 지시는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그때 내 몸과 마음이 어땠는지도 함께 적으면, 나중에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때도 도움이 돼요.
  2.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기: 동료, 가족,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일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의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3. 회사 안에서 신고하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정해요. 조사 기간에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처럼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되, 그 사람의 뜻에 반해서는 안 돼요.
  4. 불이익에 대비하기: 같은 조문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뜻에 반해 누설하는 것도 금지돼요.
  5. 회사 밖의 도움 찾기: 회사 안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고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어떤 절차가 맞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적 어려움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적응장애·우울과 산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적응장애 뜻과 증상에 정리했어요.

괴롭힘을 겪는 동안 내 마음 돌보기

괴롭힘은 내가 스트레스를 잘 다루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내 마음을 지킬 장치는 필요해요. 아래는 그동안 해 볼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에요.

  • 탓을 제자리에 두기: “내가 부족해서 당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적어 봐요.
  • 되새김에 시간 정하기: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면 기록하는 시간을 정해 두고, 그 밖의 시간에는 “기록 시간에 적자”며 지금 하던 일로 돌아와요.
  • 일 밖의 나 지키기: 퇴근 뒤 걷기, 좋아하는 사람과의 짧은 통화처럼 회사와 상관없는 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하루 하나 남겨요.
  • 몸부터 챙기기: 잠과 식사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더 버티기 어려워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먼저 일정하게 맞춰 봐요.

요즘 내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PSS-10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는 지난 한 달 동안 삶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벅차게 느껴졌는지를 물어요. 괴롭힘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요즘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돌아보는 데 쓸 수 있어요. CareOps의 스트레스 자가진단 PSS-10은 로그인 없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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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혼자 버티지 마세요

잠을 몇 주째 제대로 못 자거나, 출근 생각만으로 숨이 막히거나, 힘든 마음이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괴롭힘으로 흔들린 마음을 누군가와 정리해 보고 싶다면

괴롭힘을 겪으면 같은 장면과 같은 자책이 자꾸 돌아와요. CareOps 마음이는 인지행동치료(CBT)·수용전념치료(ACT) 같은 심리치료 기법으로 회기를 진행하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로 꺼내며 그 밑의 마음을 함께 살피고, 지난 회기를 기억해 다음 만남에서 이어 가는 AI 심리상담 앱이에요. 앱으로 시작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말을 나눠 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함께 들어 있어요. 실제 해당 여부는 상황과 함께 판단되니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한 번만 있었던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조문에는 ‘반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 번의 일이라도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당하는지는 행동의 내용과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요. 판단이 필요하면 기록을 가지고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돼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그래도 걱정된다면 신고 전부터 기록을 남겨 두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법적인 판단과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고, 흔들린 마음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함께 다룰 수 있어요. 두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챙길수록 좋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연구를 모은 메타분석에서 괴롭힘은 우울 증상,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번아웃과 관련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며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흐름도 확인됐어요. 기분이 몇 주째 가라앉아 있다면 직장인 우울증 신호를 살펴보고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세요.

참고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026-10-29 확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026-10-29 확인)
  3. Nielsen & Einarsen (2012), Outcomes of exposure to workplace bullying: A meta-analytic review, Work & Stress
  4. Verkuil, Atasayi & Molendijk (2015), Workplace Bullying and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on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Data, PLOS ONE

이 글은 마음 건강 정보를 나누는 글이에요. 지금 많이 힘들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나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로 연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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